[그래픽뉴스] 공공재건축

2020-08-05 0

[그래픽뉴스] 공공재건축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핵심 키워드였던 '공공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건축 완화를 반대해 왔죠.

하지만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과감히 방향을 틀어 '공공재건축'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내놓은 건데요.

오늘 그래픽 뉴스, 입니다.

공공재건축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기존의 '재건축' 개념을 짚어봐야 합니다.

먼저 재건축 아파트 대상이 되려면 지어진 지 30년을 넘겨야만 하는데요.

이 30년 기준만 넘으면 무조건 재건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불리는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총 100점을 기준으로 A~E 등급이 나뉘는 안전진단에서 D, E 등급 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엔 30년 연한을 넘긴 재건축 사업 초기인 93개 단지 26만 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건축, 왜 하는 걸까요?

지어진 지 오래된 노후주택엔 안전 문제는 물론, 지역 슬럼화로 인한 여러 문제도 야기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 자연스레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다 양질의 새로운 주택이 늘어나면서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이 오르면서 주변 집값까지 함께 들썩이게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왔죠.

바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바로 '공공재건축' 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은 건설사와 조합이 주도했던 사실상 공공의 개입이 거의 없었던 사업영역이었는데요.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 방식인 '공공재건축'을 제시한 겁니다.

공공재건축이 도입되면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500%까지 완화되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층수제한도 완화돼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증가한 용적률에 따른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 용적률 250%인 500세대 단지를 용적률 500%의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총 1천 가구를 짓는 대신 늘어난 500가구 중 250가구를 공공임대와 분양분으로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벌써 정주조건과 수익률 악화를 우려한 재건축 조합들의 신중한 입장 표명이 나오고 있고, 서울시와 혼선도 일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재건축, 순항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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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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